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6-25
- 시행
- 2020-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17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협약 체약국 자동차’로 등록관청(시ㆍ도지사 등, 세관장 대행 可)으로부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 받아 국내도로를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 등의 운전자가 오폐수 방류, 과속, 신호위반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속도, 신호ㆍ지시 위반 등 연간 3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안 제6조제4항제1호
- 나
유류, 유독물, 농약, 방사성 물질, 폐기물 등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 등이 섞인 오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안 제6조제4항 제2호
- 다기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이 적정하지 않거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6조제4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외국 차량 운전자가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운행표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입니다.
핵심
위반 시 운행 제한 및 회수
속도나 신호 준수 등 도로교통법을 연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나 경찰공무원이 운행표 발급을 1년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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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약국자동차의 운행등)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관청, 경찰공무원("운행표" 회수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행표"를 위반한 날로부터 1년간 발급(재발급 포함)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재발급 포함) 하지 않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가 속도, 신호ㆍ지시 위반 등 연간 3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2.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가「물환경보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제15조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ㆍ지정폐기물ㆍ유류ㆍ유독물ㆍ농약,「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ㆍ제18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ㆍ방사성 폐기물 또는 이러한 물질 등이 섞인 오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경우 3.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가 기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이 적정하지 않거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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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자동차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 이동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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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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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6-25
- 시행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