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5호
개정이유 —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만 받도록 되어 있으나 외교 특권 오남용 방지 및 우리법령 준수 강화를 위해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도 추가로 받도록 개정하고,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검사만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검사도 포함하여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 의무화안 제9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던 것을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도 받도록 함
- 나도로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종합검사 면제안 제20조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만 면제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종합검사도 면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용 자동차의 검사 의무를 강화하고,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교용 차량의 검사 항목 확대
외교용 등 특별한 지위가 있는 차량에 대해 기존에는 정기검사만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도 함께 받도록 의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자기인증등의 면제)
변경 전
외교용 등 특별한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만 면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외교용 등 특별한 차량에 대해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를 모두 면제하지 않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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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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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규검사
자동차를 새로 제작하거나 제작된 자동차를 처음으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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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 의무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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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8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