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19-11-13
- 시행
- 2019-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96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에서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시 정상 등의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임시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별 행사용 자동차에 대한 의전·경호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함
- 가경호용등의 자동차에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 절차 및 방법을 명시안 제8조의9 신설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호용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고, 경호용 번호판의 규격·발급·봉인, 운행기간 등에 대하여는 경호기관의 장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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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자간 정상회의 등 중요 행사 시 경호용 자동차에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호용 번호판 부착 근거 마련
다자간 정상회의와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경호용 자동차가 임시 경호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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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9(경호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9(경호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① 경호용등의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다. ②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하 이 조문에서 “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내외 중요 행사에서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고 경호용등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운행할 경호용 등의 자동차, 운행기간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경호용번호판을 제작하여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말소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해제하고 경호용번호판으로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봉인할 수 있다. ④ 경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경호용번호판의 규격․발급․봉인, 운행기간 그 밖에 경호용번호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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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정상회의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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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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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3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19-11-13
- 시행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