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0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8호
개정이유 — 국가간 교역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피견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피견인자동차의 운행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의3 제1항 제2호나목’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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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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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1
- 예고 종료2015-11-10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