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6
- 공포
- 2012-01-05
- 시행
- 2012-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45호
개정이유 — 국가 간 교역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시적인 외국 피견인 자동차의 국내 운행을 허용하기 위함
- 가외국 피견인 자동차 국내 운행 허용안 제8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H고시한 외국 피견인 자동차는 국내운행을 허용
- 나외국 피견인 자동차의 국내 운행 특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 신설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도록 4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례의 지속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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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 피견인 자동차 국내 운행 허용(안 제8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H고시한 외국 피견인 자동차는 국내운행을 허용
나. 외국 피견인 자동차의 국내 운행 특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 신설)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도록 4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례의 지속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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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6
- 예고 종료2011-09-26
- 공포2012-01-05
- 시행201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