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2-21 예고
- 입법예고
- 2025-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6
- 공포
- 2025-08-12
- 시행
- 2025-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소프프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사이버공격 시 운행 제한 사유와 업데이트 위반 과징금·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이버공격·위협 시 운행 제한 사유 신설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생겨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운행 제한 사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운행과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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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2항제2호의3'을 고치는 부분과 별표 1의3 제2호가목 1)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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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
해킹 등으로 자동차의 전자장치나 소프트웨어를 노리는 공격이나 그럴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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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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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7
- 예고 종료2025-07-16
- 공포2025-08-12
- 시행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