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8호
개정이유 —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
시·도지사에게 이륜차검사 등 업무권한 위임안 제14조의8제1항제21호의2, 제17조제1항제7의2~제7의6
- ㅇ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륜차검사에 관한 업무,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기술인력 해임권한 위임
- 나이륜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ㅇ사용신고 없이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상향(최고 100→300만원)
- ㅇ
이륜차 정기검사 미수검(지연)에 대한 과태료 신설(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84일 이상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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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1
- 예고 종료2025-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