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1
- 공포
- 2025-02-07
- 시행
- 2025-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5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 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세부 범위를 정 하고, 안전성인증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부품에 핵심장치 추가안 제8조의2
- ㅇ새로운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추가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 나핵심장치의 종류 신설안 제12조의3
- ㅇ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로 구체화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 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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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부품에 핵심장치 추가(안 제8조의2)
ㅇ 새로운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추가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나. 핵심장치의 종류 신설(안 제12조의3)
ㅇ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로 구체화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
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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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31
- 예고 종료2024-09-11
- 공포2025-02-07
- 시행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