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3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98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등이 유아의 모집ㆍ선발, 유아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삭제 및 제34조의2 신설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삭제 및 제34조의2 신설)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8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14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14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3
- 예고 종료2022-05-23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