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6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59호
개정이유 —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 및 휴업일 지정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원장이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업일수 기준(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나
원장은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
- 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법 조문을 같은 법 제19조의3 제5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정하는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체계 자구 수정을 통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1항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 원장이 학년도 시작 후 임시공휴일 때문에 수업일수나 휴업일을 다시 정할 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없이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시공휴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할 때 절차 완화
원장이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할 때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수업일수는 기존 기준(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따라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소관 부처가 설명해요)
변경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없이 정할 수 있고, 수업일수는 제1항 본문 기준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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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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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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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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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7
- 예고 종료2026-01-06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