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12-15 예고
- 입법예고
- 202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6-20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개정, 2025.9.19.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치원 교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배치기준 삭제안 제23조
- 나유치원에 두는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삭제안 제23조의 2
- 다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배치기준 삭제안 제24조
- 라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 항목 삭제안 제3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 교원·직원의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없애고 정원만 정하게 해서,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에는 '정원'만 남겨요
유아교육법 제20조가 개정돼 교직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어요. 이에 맞춰 제23조의 제목과 내용을 '교원 정원' 중심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이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이고,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해 학급을 담당하게 해요. 2학급 이하 유치원은 원장·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을 '유치원 교원 정원'으로 바꿔요. 교원의 정원은 학급 당 교사 1명 이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고쳐요. 단서에는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둘 수 있다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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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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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할청
유치원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에요. 보통 시도교육청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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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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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0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