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9
개정이유 —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당연퇴직 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을 마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안 제22조의5제8항 신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를 규정함
- 나범죄경력 등 확인 요청 절차안 제22조의5제9항 및 제10항 신설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자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도록 함
- 다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제3항제3호 신설
유치원 원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때 따를 범위·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회 요청 범위를 기관별로 나눠요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을, 그 밖의 관계 기관에는 그 외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범위를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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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를 수사기관은 범죄경력,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그 외 결격사유로 나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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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공포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예고된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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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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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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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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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1
- 예고 종료2026-09-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