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68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개정, 2025.9.19.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3조
- 나
유치원에 두는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3조의2
- 다
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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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6
- 예고 종료2025-10-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