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7호
개정이유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할 계획임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교육위탁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ㆍ공ㆍ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등 징수금액안 제6조
- 나유치원 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안 제7조
- 다유치원 수업료의 징수방법안 제8조
- 라유치원 수업료 징수기일안 제9조
- 마수업료 등의 반환사유 유형안 제10조
- 바수업료 체납 등의 경우 처분 및 가산금안 제11조, 제12조
- 사
유치원 수업료 등 결정사항 및 조례 위임안 제13조
- 아
2011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4호 부칙 제2항)
- 자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의 입지조건, 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 등 개정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ㆍ공ㆍ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등 징수금액(안 제6조)
나. 유치원 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안 제7조)
다. 유치원 수업료의 징수방법(안 제8조)
라. 유치원 수업료 징수기일(안 제9조)
마. 수업료 등의 반환사유 유형(안 제10조)
바. 수업료 체납 등의 경우 처분 및 가산금(안 제11조, 제12조)
사. 유치원 수업료 등 결정사항 및 조례 위임(안 제13조)
아. 2011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4호 부칙 제2항)
자.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의 입지조건, 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 등 개정(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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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5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