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8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26호
개정이유 —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한 바, 해당 시행령의 집행을 위한 본 시행규칙상에 위임된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 가학교폐쇄 인가신청서 첨부 서류 변경·추가안 제2조의2 및 별지 제2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변경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항목의 구체화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폐쇄) 내는 신청 서류에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획과 학부모 동의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2항
변경 전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변경 후
영 제9조제2항제3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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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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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원조치(轉園措置)
유치원이 폐쇄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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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유아교육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개정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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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7
- 예고 종료2019-01-28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