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82호
개정이유 — 그동안 유아의 보호자가「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4조 개정)
- 가타지역 거주 유아 보호자의 유아교육비 신청 접수안 제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비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아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청 장소의 제한 완화
그동안은 유아 보호자가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해야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둔 유아의 보호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접수한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는 유아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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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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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할
어떤 사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나 구역을 뜻해요. 여기서는 해당 시·군·구의 행정 구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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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19-363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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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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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2
- 예고 종료2020-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