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2020-07-30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60호
개정이유 — 지난 1월 29일,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유치원 3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7월 30일(「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과 다음해 1월 30일(「학교급식법」)에 각각의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그 중 「유아교육법」에 교육명령 및 위반사실의 공표 기준을 교육부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제도의 세부 내용과 절차 및 기준을 신설하여 법률의 현장 적용에 대비하고자 함
- 가유치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교육명령 제도의 도입안 제2조의6
법 제8조의2(유치원 설립ㆍ운영의 결격사유) 신설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 특히, 제5호 내지 제8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 설립ㆍ운영을 금지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 제8조의3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제9호), 그 교육 내용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 나보조금ㆍ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유치원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 기준금액 설정안 제15조의2
관할청은 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때, 법 제28조제1항의 보조금ㆍ지원금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해야 함(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 이에, 법 제28조제1항이 규정하는 반환명령의 사유별로 공표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자 조문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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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1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2020-07-30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