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82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유효기간이 2016.2.29.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조항과 부칙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 조항(안 제5조 및 별표2) 및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조항(제2항) 삭제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부칙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만료된 특례 조항 정리
2016년 2월 29일로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 기간이 끝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제5조와 별표 2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변경 전
교육감은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들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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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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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아교육위탁기관
미술학원 등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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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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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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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1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