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3호
개정이유 —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온라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확보 됨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에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가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정안 제2조의5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강검진 결과의 생활기록부 관리
소관 부처는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직접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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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5(건강검진) ④
변경 전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행정 업무 개선
소관 부처는 서류 보관 및 송부 의무를 폐지하고 전산 확인을 통해 생활기록부를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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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생물학적, 사회적 단계(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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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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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0
- 예고 종료2020-03-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