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1-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83호
개정이유 — 유치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별표2]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유치원의 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7조의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유치원의 장이 유아 건강검진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했다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3회 이상 안내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유치원의 장이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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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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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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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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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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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5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