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3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반도체 등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 중「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으로 조정하여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우대 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6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17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6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1
- 예고 종료2022-09-13
- 공포2022-12-3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