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20호
개정이유 —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
- 가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함안 제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서비스 등 관련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터리 대여 정보의 등록원부 기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제6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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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원부
자동차의 등록 사항(차량번호, 소유자, 제원 등)을 기록해 둔 공적인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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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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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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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