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62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2.29, 2016.1.2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 나
수출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횡령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수출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횡령 차량 말소 등록 근거 마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말소등록 신청)
변경 전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도난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횡령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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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령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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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말소등록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거나 폐차, 수출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을 없애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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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동차등록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0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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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0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