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1-16
- 시행
- 2021-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2호
개정이유 — 자동차 등록사무의 관할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멸실인정’을 받은 자동차도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여 차량 방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므로,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압류실익이 없음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가등록사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조
- 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 첨부하는 절차를 생략안 제3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등록 사무의 관할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고, 멸실된 차량의 말소등록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명칭 추가
자동차 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범위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변경 전
자동차 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 및 그 위임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특별자치시도 자동차 등록 사무 관할 범위에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말소등록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멸실, 폐차 등)가 되었을 때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29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14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8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1-16
- 시행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