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2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으로 횡령당한 자동차뿐만아니라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령에서도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 가제31조제3항 누락 오류 수정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2009년 10월 19일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시 발생한 오류(제2항이 삭제되면서 제3항이 제2항으로 변경되고 제3항 누락)를 수정하고자 함
- 나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1조제7항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및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를 횡령당하거나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말소등록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대포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횡령당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제2항이 삭제되면서 제3항이 제2항으로 변경되고 제3항이 누락된 상태예요.
변경 후
조문 번호 체계를 바로잡아 제2항과 제3항을 올바르게 배치하고,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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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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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말소등록
자동차를 분실하거나 도난, 횡령 또는 편취당했을 때 등 특정 사유로 인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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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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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