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8-14
- 시행
- 2018-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515호
개정이유 —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의 튜닝이 허용됨에 따라 차종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튜닝에 따른 차종변경시 변경등록 의무화안 제22조제4항제6호 신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이 허용됨
2)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번호판 변경 등을 위해 변경등록신청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신청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자동차등록원부(갑) 서식에 양도연월일 추가별지1호
자동차등록원부(갑)의 제작년월일란 밑에 양도연월일을 추가하여 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함 ※ 무상수리기준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로, 일반 국민은 제작증의 확인이 어려워 등록원부에 양도연원일을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규제신문고 건의사항, ‘17.12. 국무조정실과 협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튜닝으로 인해 자동차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 등록번호판 변경 등을 위해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종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화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등 자동차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 등록번호판 변경과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4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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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2조제4항의 개정 규정(차종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화)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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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자동차의 성능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부품을 교체하거나 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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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_(입법예고안)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등록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_(제개정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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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8-14
- 시행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