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0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온라인 자동차등록사무 처리시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하였으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전산망으로 지자체간 자동차번호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이전시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ㅇ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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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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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7-10
- 공포2014-10-15
- 시행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