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1-22
- 시행
- 2022-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34호
개정이유 — 유치원규칙 내 모호한 학적사항을 정비하고 주 5일제 수업 안착에 따른 토요일을 휴업일로 명시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현장의 명확한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유치원규칙 기재사항 중 학적처리 용어 개정안 제10조제1항제5호
- 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한 휴업일 설정 및 토요일의 휴업일 포함안 제14조
- 다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 회차 적용 규정 명확화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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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치원규칙 기재사항 중 학적처리 용어 개정(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한 휴업일 설정 및 토요일의 휴업일 포함(안 제14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 회차 적용 규정 명확화(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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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1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1-22
- 시행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