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1
개정이유 —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11.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의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보고하도록 개선안 제17조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사항 중 제조단위 규모의 변경이‘10배 이상’인 경우를‘10배 초과’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등록 대신 변경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 기재사항 개선안 제71조제5호 삭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
- 다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102조의4 신설
약사법에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하게된 의약품의 범위 규정
- 라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 절차 마련안 제103조의2 신설
약사법에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하는 방법 및 절차 마련
- 마기타 조문 정비안 제102조의5조 등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제약업계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원료의약품 변경 절차와 용기·포장 표시 의무를 줄이고, 개정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외 협의 대상과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수수료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료의약품 제조단위 규모 변경 기준 완화
제조단위 규모를 '10배 이상'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했는데, '10배 초과'일 때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10배까지는 변경보고로 처리할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국제기준(EMA, WHO)에 맞추고 업계의 민원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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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1항제2호(원료의약품 제조단위 규모 변경)
변경 전
제조단위 규모의 변경은 10배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변경등록 대상
변경 후
10배 초과로 변경하는 경우만 변경등록 대상(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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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2조의4부터 제102조의11까지와 제103조의2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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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이미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 식약처에 신청해서 다시 등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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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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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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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6-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