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30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03호
개정이유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 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명칭 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방법 및 변경절차 규정안 제4조, 제8조
위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근거 법령을 포함하여 명확히 명시함
- 나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안 제8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명칭 변경,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의약품 제조(수입)업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사항을 함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의약품 자료보호 대상 및 공개 항목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규정하며, 자료보호 관련 제품명, 업체명, 자료보호기간 등 을 공개 항목으로 규정함
- 라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약품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없애고 위해성 관리로 합치며, 자료보호 대상을 정하고 업체 명칭·소재지 변경 시 품목 변경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심사 제도를 없애고 위해성 관리로 합쳐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신청 규정(제22조, 제23조)을 지우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안전관리책임자가 지킬 일과 받는 교육 내용에서도 '재심사'를 빼고 '위해성 관리'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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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5항(품목 변경 일괄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조소·영업소의 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바꾸면, 각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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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재심사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품목 변경 일괄 처리(제8조제5항)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일 전에 예전 규정에 따라 재심사 기간을 받은 품목은 재심사 관련 조문과 서식, 별표 8의 제8호가 바뀌어도 예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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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품목신고
의약품 하나하나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기 전에 정부에 허락을 받거나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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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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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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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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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30
- 예고 종료2024-10-30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