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99호
개정이유 — 소량으로 수입되는 희귀의약품의 검체 보관 의무를 개선하고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 개선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별지 제60호 서식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출하승인 시료를 업체가 직접 채취하여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물량을 격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시료의 양과 처리기간, 검정항목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하도록 함
- 나희귀의약품 검체 보관관리 의무 개선안 별표6의2 제7.1호카목 신설
소량으로 수입되는 희귀의약품의 검체 보관 의무를 개선하여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에서 희귀의약품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출 경우 식별을 위한 검체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다
CITES 의약품 수입허가 유효기간 연장(안 제59호 서식) CITES 의약품 수입허가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국제조화하도록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희귀의약품의 검체 보관 의무를 완화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와 CITES 의약품 수입 허가 유효기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 및 관리 방식 개선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체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대신 나머지 물량은 격리 보관해야 하며, 시료의 양이나 처리 기간 등은 식약처가 공고로 정하도록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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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4조(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
변경 전
신청 시 약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신청 시 관련 자료와 함께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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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제64조, 제65조, 제66조 및 별지 제60호 서식)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해당 기간 전이라도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는 자의 요청이 있다면 미리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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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출하를 승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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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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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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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1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