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7
- 공포
- 2026-03-05
- 시행
- 2026-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43호
개정이유 —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의 기준일을 국내·외 최초 품목허가일을 기준으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약품등 제조·품질 관리 조사관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제도 운영 개선안 제30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최신의 안전성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때 그 기준일을 국내·외 최초 품목허가일을 기준으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 나불법유통을 통한 취득 금지 의약품 조문 정비제62조의2 삭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25.2.28. ? 2025.4.10.)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한 사항을 삭제
- 다국가출하승인 신청 수수료를 공고로 변경안 제64조
고시로 정하고 있던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 신청 수수료를 공고로 변경
- 라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증 개선(제82호의6호 서식)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재질을 개선하며 모바일 조사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마기타 조문 정비안 제11조 등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자와 국가출하승인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정보 보고 기준일 선택지를 늘리고 에토미데이트 조문을 삭제하며 수수료 정하는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성정보 보고 기준일 선택 가능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기 최신 안전성정보를 최초 임상시험계획 승인일 기준으로 보고해 왔는데, 국내외 최초 품목허가일을 기준으로도 보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제 기준과 맞추고 자료 작성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1항제10호라목(임상시험용의약품 정기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변경 전
국내외에서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해요.
변경 후
기존 기준은 그대로 두고, 다만 국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후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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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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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쓰는 의약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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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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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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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7
- 예고 종료2025-08-27
- 공포2026-03-05
- 시행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