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30호
개정이유 — 병역법 제79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 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던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매칭지원금의 매칭 비율이 조정됨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 가매칭지원금의 지원비율을 33% → 71%로 개정제158조의2 제①항 2호
- 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최대 재정지원금 한도 내에서 재정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지원대상의 기준, 신청 절차, 증빙서류, 추가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신설제158조의2 제⑤항
- 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전 입금액은 종전의 규정(입금액의 33% 지원)을 적용(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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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칭지원금의 지원비율을 33% → 71%로 개정 (제158조의2 제①항 2호)
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최대 재정지원금 한도 내에서 재정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지원대상의 기준, 신청 절차, 증빙서류, 추가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신설(제158조의2 제⑤항)
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전 입금액은 종전의 규정(입금액의 33% 지원)을 적용(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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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8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