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제외 대상을 기존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하던 것을 소방본부장,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하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소방부본부장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부본부장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지 않고 대통령이 계속 갖도록, 위임 제외 대상에 '부본부장'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임 제외 대상에 부본부장 추가
지금은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소방본부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은 빼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부본부장도 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1항
변경 전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제외함
변경 후
제외 대상을 '소방본부장,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해서 부본부장도 위임에서 제외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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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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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승진시키고 보직을 정하는 등 인사를 하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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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4
- 예고 종료2026-06-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