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2
- 공포
- 2025-01-3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2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는 일부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휴직 종류에 관계 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휴직 종류와 상관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소방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로 넓어져요
지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줄 수 있어요. 개정안은 휴직 종류에 관계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4 제목
변경 전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변경 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업무대행수당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사람의 일을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24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2
- 예고 종료2025-01-02
- 공포2025-01-3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