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55호
개정이유 —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을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과 조직 내 필요한 직무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개편하는 한편, 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근거규정 보완안 제14조
1)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특성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 보완 필요
2)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보완
- 나채용시험의 단계별 구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안 제17조의2,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3조, 안 제46조
1)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시험방법과 합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전형 및 종합적성검사는 시험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류전형과 종합적성검사의 시험단계 재구성 등 필요
2) 서류전형의 합격결정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것으로 하며, 종합적성검사는 면접시험과 병행하고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 신체검사를 채용시험 단계에서 제외하고 채용후보자등재 시 신체검사를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
- 다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 제36조, 안 제38조, 안 제44조, 안 제46조, 별표 4, 별표 4의2
1) 공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직 역량”을 검증할 수 있고,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ㆍ실용성”을 갖춘 시험체계로 개편
2)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계열 공통 필수과목에 '소방학개론', '행정법' 신설하며, 선택과목을 폐지(인문계열 필수‘행정학’, 자연계열 필수‘자연과학개론’)
- 라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표 정비별표 6
1) 현행 토플(TOEFL) 형식에 따른 기준 점수 정비 필요
2) 토플(TOEFL) 기준 점수 중 PBT 관련 점수 삭제
- 마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개선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1)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 가점을 정비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가점만 적용하도록 개선함
2) 필수 소방인력인 운전요원 확보 및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1종 대형운전면허’ 外 모든 가점 대상 자격증은 폐지하고, 가점 반영비율 축소,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등 지원 기준 규정
- 바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하한 응시연령 기준 통일안 제43조, 별표 2
1) 연령하한은 소방업무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신체능력과는 무관하며,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확보 및 공직진출 기회의 확대 방안으로 개선 추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하한 응시연령을 18세로 통일
- 사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 사유 정비안 제43조의2
1) 응시결격사유는 공직 진입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 제한 사항으로, 입법 형식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비, 응시결격사유의 기준일 근거 등 마련 필요
2) 응시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
- 아응시수수료 관련 면제 대상 정비안 제49조
1) 저출산 시대를 고려한 다자녀 부모 우대 방안
2)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응시 수수료 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는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를 넣고, 가점은 줄이고, 응시 하한 나이는 18세로 맞추는 등 채용시험 방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체계 개편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제1차시험으로 들여오고, 그다음 선택형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순서로 치르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는 계열 공통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과 '행정법'을 새로 두고 선택과목은 없앤다고 나와 있어요. 최종 성적은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매기고,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은 최종 성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방청은 공직 역량과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함께 검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변경 전
소방 관련 자격증, 사무관리 자격증, 한국어·외국어 능력시험 점수에 가점을 주고, 합산 점수의 5% 이내에서 더해 줌
변경 후
사무관리 자격증과 한국어·외국어 능력시험 가점을 없애고, 가점 한도를 1% 이내로 낮춤(공고문에 따르면 제1종 대형운전면허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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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상 기본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에요. 다만 가점 개정(제42조)은 2027년 9월 1일부터 적용돼요.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개편(제38조, 제44조, 제46조 일부, 별표 4·4의2)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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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 시험이 아니라 경력이나 자격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치르는 채용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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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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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24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5-12-3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