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3호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를 규정토록 함.
- 가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 나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부과기준’ 신설별표 1의2 개정
- 다과태료 기준에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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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0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