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0
개정이유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된 대상자의 장려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이 신규로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장려금 반납 규정을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장려금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 가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 지급시기
1) 졸업 후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 장교 양성교육 과정 때 지급
2) 부삭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 부사관 양성교육 과정 때 지급, RNTC : 대학 1학년, 임기제부사관 :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 나부사관에 대해 장려금 반납규정 적용 : 부사관 임용을 포기할 때
- 다재심사 심사 절차 개선
1) 장려금 반납 연기·면제에 대한 재심사는 별지 3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하고, 반납 연기·면제는 1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
2) 각군 참모총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으면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2주 내에 의견서 및 자료 일체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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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 지급시기
1) 졸업 후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 장교 양성교육 과정 때 지급
2) 부삭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 부사관 양성교육 과정 때 지급, RNTC : 대학 1학년, 임기제부사관 :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나. 부사관에 대해 장려금 반납규정 적용 : 부사관 임용을 포기할 때
다. 재심사 심사 절차 개선
1) 장려금 반납 연기·면제에 대한 재심사는 별지 3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하고, 반납 연기·면제는 1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
2) 각군 참모총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으면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2주 내에 의견서 및 자료 일체를 제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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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