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에도 말소등록(폐차) 신청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12.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공동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자동차의 소유자와 등록관청을 대상으로,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폐차)을 공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 소유자 동의 없이도 말소등록 신청
소재불명 등으로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도 말소등록(폐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어요. 이 안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2항(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변경 전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만 정했어요.
변경 후
제7호뿐 아니라 제9호까지 포함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을 적용해요. 구체적인 각 호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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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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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말소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등록을 지우는 일로, 보통 폐차할 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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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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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7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