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9-06 예고
- 입법예고
- 2024-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23호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연장안 제20조 제3호, 제32조
- ㅇ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나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대상 조정안 제21조 제2항
-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단, 이 영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사용 허용)
- 다상속에 따른 말소등록기간 연장안 제31조 제1항
- ㅇ
자동차 이전등록 및 세법의 상속기간(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과 자동차 상속말소등록 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달리 적용되어 상속인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상속기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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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고차 수출 경쟁력 강화와 등록번호 사적 재산화 방지, 상속 관련 행정 절차의 혼란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고차 수출 관련 신고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과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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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 제3호 및 제32조
변경 전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과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9개월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과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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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수출 신고 기간은 기존 규정을 따르며, 상속이 시작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 기간도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또한, 시행 전 등록된 차량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에 한해 이전 규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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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거나 수출하기 위해 등록 기록을 삭제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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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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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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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6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