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5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변경ㆍ말소등록 시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등록 신청처리안 제22조
- ㅇ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나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4조, 제25조, 제31조
- ㅇ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발급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 다압류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시 영치번호판 반납 제외안 제3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등록 신청처리(안 제22조)
ㅇ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나.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4조, 제25조, 제31조)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발급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다. 압류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시 영치번호판 반납 제외(안 제31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11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8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