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04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등록원부 개정안 별지 제1호
- ㅇ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등 법률에 따라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 서식에 반영
- 나변경등록 기준 추가안 제22조 제4항
- ㅇ구동축전지 식별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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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등록원부 개정(안 별지 제1호)
ㅇ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등 법률에 따라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 서식에 반영
나. 변경등록 기준 추가(안 제22조 제4항)
ㅇ 구동축전지 식별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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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95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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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