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회수ㆍ반납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 반납 없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번호판이 영치되고 압류된 뒤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번호판 반납 없이 말소등록 신청 가능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압류된 뒤 환가가치가 없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1항 단서(번호판 반납 면제 사유)
변경 전
번호판 반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호의2가 새로 들어가 단서의 반납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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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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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말소등록
자동차의 등록을 지워서 더 이상 등록된 차가 아닌 상태로 만드는 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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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