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9
- 공포
- 2023-10-17
- 시행
- 2023-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불법 판매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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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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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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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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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0
- 예고 종료2023-08-29
- 공포2023-10-17
- 시행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