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4-02-13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등재특허권의 무효 또는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 등을 받아 동일의약품에 우선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652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 개별기준을 마련하여 약사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고 의무 강화에 따른 과태료 기준 마련
약사법 개정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효력 소멸 사유(특허 무효 등)를 발생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이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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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 제2호저목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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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
특허권 등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의약품을 다른 제품보다 먼저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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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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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2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2024-02-13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