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7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24호
개정이유 —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 관리대장 수기 작성ㆍ보관 대신 판매내역을 부령에 따라 제출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20592호, 2024.12.20. 공포, 2026.6.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제재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제출 위반 시 과태료 제재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약사법이 개정되어,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팔 때 의약품 관리대장을 손으로 쓰고 보관하는 대신 판매내역을 부령에 따라 제출하게 됐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이 시행령 개정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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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근거가 되는 약사법 개정 조항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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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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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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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8
- 예고 종료2026-01-07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