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30
- 공포
- 2024-07-11
- 시행
- 2024-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0호
개정이유 —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게 업무 협조 요청 가능
- 나「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관련 업무 위탁, 위탁 업무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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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게 업무 협조 요청 가능
나.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관련 업무 위탁, 위탁 업무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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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5-30
- 공포2024-07-11
- 시행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