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4
개정이유 — 국가필수의약품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개선 협조 요청토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약사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약품 도매상 대상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개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및 절차를 마련함안 제34조의1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와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정 배경
국가필수의약품등이 더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통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됐어요(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이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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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16제1항(유통개선 협조 요청 통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할 때 해당 의약품, 요청 사항, 사유 등을 관련 단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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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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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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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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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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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2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