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89호
개정이유 — 병역법 제79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 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던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사업구조 개선방안으로 1%이자지원과 매칭지원금을 통합하기 위해 1%이자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매칭지원금**이 자산형성프로그램 추진으로 매칭 비율이 조정됨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3. 1월 납입액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원리금(원금+이자)의 71%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
- 가1퍼센트 이자지원 관련 조항 삭제(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①항 제1호)
- 나
적금의 정부지원에 대한 지원비율 조정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①항 제2호) ☞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지원비율을 71%에서 100%로 개정
- 다부칙 제1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에는 기존 납입액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적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통합하고 지원 비율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자 지원과 매칭 지원의 통합
소관 부처는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1% 이자 지원'과 '매칭 지원금'을 하나로 합쳐서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1항
변경 전
재정지원금을 입금액에 대한 연 1퍼센트 이자와 다른 항목들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변경 후
재정지원금을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로 계산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입금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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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매칭지원금
정부가 특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맞춰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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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2
- 예고 종료2023-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