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5
- 공포
- 2024-02-20
- 시행
- 2024-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98호
개정이유 —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 등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9737호, 2023. 9.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학급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수에 관한 규제를 없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교육감이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학급수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수 제한을 삭제안 제23조
- 나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 다
생활지도 관련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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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급수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수 제한을 삭제(안 제23조)
나.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생활지도 관련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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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2-15
- 공포2024-02-20
- 시행2024-02-20